목차
- 종합소득세란? 간단하게 이해하기
-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
- 신고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료
-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설명)
- 절세를 위한 실속 꿀팁 4가지
1.종합소득세란?
자영업자라면 매년 1번!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2.신고 기간은?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분할납부 가능)
3. 자영업자 준비물 (신고 전 미리 준비!)
▶ 사업자등록증
▶ 1년치 매출 자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지출/비용 관련 증빙자료 (영수증, 계산서, 통신비, 임대료 등)
▶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 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자녀, 배우자 등)
TIP: 홈택스에서 대부분 자료는 자동 불러오기 가능해요!
4.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https://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②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 [정기신고 작성] 클릭!
③ 소득유형 선택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단일소득자용’으로 진행하면 간단해요.
④ 매출·매입 내역 확인
→ 홈택스가 자동 수집된 자료 보여줘요.
→ 누락된 부분은 직접 입력!
⑤ 경비 내역 입력
→ 임대료, 재료비, 통신비, 직원 급여 등 실제 비용 입력
→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지출만 적어도 OK!
⑥ 세액공제/감면 입력
→ 자녀, 연금,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꼼꼼히 체크!
⑦ 신고서 제출 + 납부
→ 전자납부 가능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 분할납부도 가능 (6월 + 8월 나눠서)
5. 절세 팁 (소소하지만 중요한 꿀팁들)
▶ 가족 인건비 지급 시 증빙 챙기기
▶ 노란우산공제,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대상!
▶ 부양가족 인적공제 빠짐없이 체크
▶ 경비는 증빙자료로 남기기 (세무조사 대비)
6.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5%씩 추가
5월 놓치면 ‘기한 후 신고’라도 꼭 해야 해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 덕분에 요즘은 정말 쉬워졌어요!
사업소득만 있다면 30분이면 신고 완료도 가능!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간편장부 신고로 가볍게 끝낼 수 있답니다 😊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유 있게 신고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126번이나 홈택스 상담으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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