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 더 당당하게 쉴 수 있어요”
목차
- 난임치료휴가란?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유급일수,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시술 외에도 쉴 수 있을까?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마무리 한마디 😊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예요.
그동안은 **연 3일(그중 1일 유급)**만 주어졌지만,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2.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기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변경: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은 유급 2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줘요!
→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사장님 부담도 줄어듭니다.
3. 유급일수,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입사일 기준 1년 동안 총 6일 발생
- 그 중 2일은 유급 휴가로 처리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분에 대해 정부 지원 가능
4. 시술 외에도 쉴 수 있을까?
▶ 반드시 포함되는 기간: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시술 당일과 직후 회복기
사업주 재량으로 허용 가능한 경우:
- 약물 치료나 수술 전 준비 기간도 인정 가능
단, 시술 진단서 등 서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휴가를 쓴다고 불이익 줄 수 없음
▶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난임휴가 사용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 됨 (비밀보장 의무!)
▶ 이미 유급급여를 준 사업주는 고용센터 통해 환급 신청 가능
6. 마무리 한마디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이상 눈치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 더 여유로운 난임치료휴가, 꼭 기억하시고 챙기세요!
👶 당신의 소중한 준비를, 국가는 응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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