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왜 바꾸는 걸까?
- 초고금리 대출, 이제는 ‘무효’ 처리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온라인 대부중개업도 ‘시스템 기준’ 생긴다
- 불법사금융, 더 강하게 잡는다
- 마무리: 고금리 피해, 제도적으로 차단 시작!
1. 왜 바꾸는 걸까?
📌 요즘도 대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이나
불법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피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반사회적 고금리’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2. 초고금리 대출, 이제는 ‘무효’ 처리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 즉, 연 100% 초과 금리는
→ 법적으로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 되는 거예요!
💥 예: 100만 원 빌리고 이자가 100만 원을 넘으면
→ 대출 자체가 무효, 원금+이자 모두 반환 안 해도 됨
이는 국내 금융법상 최초로 도입되는 초강력 제도입니다.
3. 대부업 등록요건도 확 높아져요
✅ 자기자본 기준 대폭 상향
개인 대부업자 | 1천만 원 | 1억 원 |
법인 대부업자 | 5천만 원 | 3억 원 |
온라인 대부중개업 | 없음 | 1억 원 |
오프라인 중개업 | 없음 | 3천만 원 |
이제 아무나 대부업 못 합니다.
재무 건전성과 전문성 갖춘 곳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4. 온라인 대부중개업도 ‘시스템 기준’ 생긴다
앞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 전산보안 인력 +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또한, 금융보안원을 통해 시스템 검증을 받도록 하고,
미비할 경우 등록도 안 되도록 막는 구조예요.
5. 불법사금융, 더 강하게 잡는다
✅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신고 가능
→ 전화, 서면, 구술로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되면 즉시 분석 및 번호 이용 중지
✅ 신고인에게 추가 자료 요청도 가능
→ 금감원이 실질적 대응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이외에도 불법 대출광고에 정부 정책금융 상품 명칭을 쓰는 행위 금지,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도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포함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완책도 포함됩니다.
6. 마무리: 고금리 피해, 제도적으로 차단 시작!
이제는 이자율이 100% 넘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
과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법적으로 자동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 선택도 까다로워지고,
✅ 온라인 중개업도 관리 체계 강화,
✅ 불법 대출 신고도 간편해지니,
앞으로는 조금 더 안심하고 금융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예요!
📌 궁금한 사항은 금융위 가계금융과(02-2100-2514)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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