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신청 조건부터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 대상
▶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함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1.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못 받은 경우
-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약 936만 원)
3.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중
- 이미 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중인 경우만 해당됨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최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19세 미만)
▶ 한부모 가정의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도 증가 가능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음!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2025년 7월부터 접수 가능
신청 절차:
①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②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제출)
③ 자격 심사 후 승인
④ 매월 20만 원 지급 시작
제출 서류:
-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지급 명령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소득증명서 등)
양육비 선지급제 유의 사항
▶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시작하면 지원 종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구 구성 변경 시 신고 필수
양육비 선지급제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
▶ 소송 중이거나 지급 명령 진행 중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신청 후 매월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음
▶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가능
2025년 7월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은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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