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건물, 주택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때
▶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된다면?
▶ 증여세, 양도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오늘 이 글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부과되는 세금 종류
▶ 증여세 → 무상으로 주택·건물을 넘길 때 발생
▶ 양도소득세(양도세) → 유상(매매)으로 넘길 때 발생
▶ 취득세 →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 (증여·매매 동일)
즉! 증여 방식이든 매매 방식이든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세금 줄이는 꿀팁!
1. 증여세 줄이는 방법 (무상 증여 시)
▶ 1인당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 직계존비속(부모-자식 간) 증여 시 5,000만 원까지 면세!
-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면세!
- 매년 한도 내에서 나눠 증여하면 절세 가능!
▶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 활용
- 증여세는 시가(매매가) 기준으로 계산!
- 하지만 시가가 불명확할 경우, 공시가격(국토부 공시지가)로 산정 가능
- 공시지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 절감 가능!
▶ 부담부 증여 활용 (대출 있는 부동산 증여 시)
- 부채가 있는 주택을 증여하면, 부채 부분은 양도세 적용!
- 즉, 순수 증여 금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 ↓
- 단, 양도세가 일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검토 필수!
결론: 한도 내 분할 증여 + 공시지가 기준 활용 + 부담부 증여 고려하면 절세 가능!
2.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유상 매매 시)
▶ 적정 시세로 거래 (너무 낮은 가격은 증여로 간주 가능!)
-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편법 증여"로 간주
- 세무조사를 피하려면 시세의 80% 이상 가격으로 거래 추천!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면 최대 30~80% 양도세 공제!
- 장기보유 시 공제율 UP → 세금 절감 효과 크다!
▶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
- 부모가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 면제!
- 단, 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혜택 가능!
결론: 적정 시세로 거래 +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검토!
3. 취득세 줄이는 방법 (소유권 받는 사람 기준)
▶ 6억 원 이하 주택 = 취득세 1.1% (일반 주택)
▶ 1주택자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취득세 감면 가능!
▶ 증여받는 경우, 시가의 3.5% 취득세 부담 발생 (매매보다 높음)
▶ 부담부 증여 시 부채 부분은 취득세 감면 가능!
결론: 생애 첫 주택 구매 혜택 + 부담부 증여 활용하면 취득세 줄일 수 있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 증여 시 → 5,000만 원 한도 내 분할 증여 + 공시지가 기준 활용
▶ 매매 시 → 시세 기준 적정 가격 매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취득세 절감 → 생애 첫 주택 혜택 + 부담부 증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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