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 유급휴가 제도
많은 직장인들이 “1년 근무하면 추가로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무 시 받았던 연차(월 1일 지급)와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15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 지급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월 1일 지급)
▶ 1년이 되기 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빠짐없이 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총 11일(최대)이 발생!
이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
2. 1년 근무 후 연차휴가 (15일 지급)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추가로 15일 연차 발생!
1년 동안 정상 출근하면 → 연차 15일 추가 부여
이때,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과 별도로 적용
▶ 총 연차휴가 정리
1년 미만 | 월 1일씩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지급 |
1년 초과 | 15일 추가 지급 | 전년도 80% 출근 시 |
▶ 1년 미만에 받은 11일을 공제하고 4일만 주는 것은 불법!
1년 미만 연차(11일) + 1년 이상 근무 연차(15일)는 각각 별개!
즉, 1년 차에 총 26일의 연차가 사용 가능!
3. 헷갈리기 쉬운 연차 관련 Q&A
Q1. 1년 동안 개근하지 못하면 15일 연차를 못 받나요?
정확히 말하면,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Q2. 1년 차 연차 15일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1년이 되는 날(근속 1년)부터 바로 사용 가능!
회사마다 연차 발생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Q3. 회사에서 “연차 11일을 받았으니 4일만 추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1년 미만 연차(11일)와 1년 이상 근속 연차(15일)는 별개로 지급해야 함.
4. 결론: 1년 이상 근무하면 총 26일 연차 가능!
1년 미만 근무 시 → 매월 개근하면 최대 11일 연차
1년 이상 근무하면 → 추가로 15일 연차 지급
총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공제하는 것은 불법!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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